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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정책/자금 가이드

재창업자금
2019.01.14 11:22:15 HIT 1925

 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국번없이 ☞ 1357

  대상 :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
   · 아래 재창업자 범위와 요건에 해당하고,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

    - 재창업자 범위 :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,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·경영실권자

    - 재창업자 요건 : 영업실적을 보유(기 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실패기업의 영업실적 보유 요건 예외)
      하거나 과거 폐업 기업의 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, 예외업종 있음.
 

   ·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

   ·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


   ·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


   · 신용미회복자(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)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

 기한 : 연중(예산 소진 시까지) www.sbc.or.kr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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