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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정책/자금 가이드

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
2019.01.14 11:27:19 HIT 2019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

 지원대상 : 청년(만15세 이상 34세 이하)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
                  (성장유망업종,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)

 지원조건 및 내용

  · 주요 지원요건 :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전년 말보다 근로자 수 증가

   -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

  ·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: 30인 미만(1명 이상), 30인~99인(2명 이상), 100인 이상 (3명 이상)

   - 근로자수 증가 : ‘전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’를 기준으로 ‘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
     채용하여,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

  · 지원 수준 :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(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지급함)

  기한 : 상시 접수 www.moel.go.kr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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