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
□ 지원대상 : 청년(만15세 이상 34세 이하)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
(성장유망업종,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)
□ 지원조건 및 내용
· 주요 지원요건 :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
② 전년 말보다 근로자 수 증가
-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
·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: 30인 미만(1명 이상), 30인~99인(2명 이상), 100인 이상 (3명 이상)
- 근로자수 증가 : ‘전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’를 기준으로 ‘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
채용하여,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
· 지원 수준 :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(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지급함)
□ 기한 : 상시 접수 www.moel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