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담당부서 ☞ 1577-1923
□ 참여대상
· 참여기업
-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
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
※ 신청제외 : 소비향락업체, 다단계판매업체, 임금체불사업장 등
· 참여자
- 만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
※ 신청제외 :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등
□ 지원조건 및 내용
· 기업지원금
-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%
- 일반형 월 최대 30만원, 전략직종형 월 최대 40만원 지원
· 채용성과금
- 인턴 종료 후 계속 근로계약(6개월 이상)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
- 월 약정급여의 50%(일반형 월 최대 30만원, 전략직종형 월 최대 40%) 추가 지원
· 장기취업유지지원금
-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총 90만원 지원
- 참여 후 18개월 경과시점이 2018년 12월 이후인 참여자부터 해당되며 지원 기준일
(18개월 경과시점) 이후 1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
□ 기한 : 상시접수 www.kordi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