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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정책/자금 가이드

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
2019.05.09 11:06:49 HIT 1778
한국노인인력개발원 지역본부 ☞ 02-6203-0961

□ 참여대상


  · 참여기업

    - 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법인
       (영리 및 비영리)과 비영리민간단체 등
      
      ※ 신청제외 : 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업체, 소비향락업체, 다단계판매업체, 임금체불사업장 등
  
  · 참여자 

    - 만 60세 이상으로 참여기업에 근로를 희망하는 노인, 참여자의 연령 기준은 참여시작(예정)일 
      시점 만 60세 이상인자를 의미함
     
      ※ 신청제외 :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등


□ 지원내용

 · 세대통합형

   - 채용형 : 숙련기술직 은퇴자를 청년 멘토로 고용한 기업에 직,간접비 지원

   - 재고용형 :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자 중 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재고용된 만 60세 이상 숙련 기술자를 청년 멘토로 고용한 기업에 직,간접비 지원

   - 기술유지형 : 일시적인 기술인력 채용이 필요하나 전문 인력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 해당업종 관련 15년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이상 근무한 고숙련 기술자를 청년 멘토로 고용 시 직,간접비 지원

   - 지원한도 및 지원내역 : 1인당 250만원 (참여자 인건비,교육비 및 사업비 등)
    
     ※ 단, 인건비 지원의 경우 기술 전수자에 한하며, 기업이 참여노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초과하여
         지급할 수 없음


 · 일반형

   - 고령근로자의 신체적,정신적 역량에 적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비 지원

   - 지원한도 : 1인당 200만원 (최대 250만원)
 
   - 지원내역 : 안전시설, 개인보호구, 필요장비 및 설비, 사회보험료, 홍보 등 제반비용 지원



□ 기한 : 상시접수  www.kordi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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