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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정책/자금 가이드

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
2019.08.20 15:00:03 HIT 1714

한국산업보건안전공단 1544-3088

 지원대상 : 산재보험 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

 지원내용 및 조건

  · 제조·서비스업

    - 유해·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보조지원 품목 소요비용의 50~70% (2,000만원 한도)
   
    - 지원품목 : 안전상의 조치, 작업환경개선, 작업공정개선 등 세부 품목은 홈페이지 참조

  
  · 건설업
   
    - 시스템비계 임대 및 설치·해체 비용과 안전방망 설치비용의 50~65% (2,000만원 한도)

  · 인정기간
   
    - 클린사업장 인정 유효기간 : 인정일로부터 3년
  
    - 클린사업장 재인정
 
      · 보조지원일로부터 만 3년 이상 경과 : 사업장당 잔여보조금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
   
      · 지원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: 재인정 신청, 사업장 당 잔여액 초기화 (단, 초기화한 경우 최초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신청사업장보다 우선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)
   

  기한예산 소진 시까지 http://clean.kosha.or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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