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전]중소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|
2019.11.07 10:17:28 |
HIT 167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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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사업부 통상지원팀 042-380-3044
□ 지원대상 ·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
□ 지원 내용 및 조건
· 지원범위 : 항공 및 선박수출(인천공항, 부산항 등)을 통한 통관비, 국내·외 물류비 등 지원(직접수출) · 지원조건 : 기업당 최대 500만원 내 지원/2019년 7월 1일 이후 발송건만 지원 - 단일 또는 다수 건의 해외물류비(항공,선박) 합산비용 - 단일 또는 다수 건의 물류비 합산비용의 50% 지원
- 단일 또는 다수 물류비 합산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- 각종 부가가치세 및 세금은 기업 자부담으로 지원범위에서 제외
□ 기한 : 예산 소진 시까지 http://www.djb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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